방문목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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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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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 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통증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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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원)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84,67012,701
차량이용(가정 내)76,34011,451
차량 미 이용47,6707,15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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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노인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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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 cmk613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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